영화 ‘보고타’ 촬영 일시 중단...방역 당국의 지침 따라
평평했던 도로의 경사 30~50cm 높아져

[문화뉴스 강지민 기자] 배우 송중기가 지난 2일 건축 공사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이웃들에게 사과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첩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에 있다.

사진=하이스토리 디앤씨 제공
사진=하이스토리 디앤씨 제공

송중기의 소속사 하이스토리 디앤씨는 2일 “지난 6월 30일, 송중기의 주변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아 선제 검사를 진행했다.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진행된 역학조사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예정된 모든 스케줄을 중단하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송중기가 주연을 맡아 촬영하던 영화 '보고타'의 촬영도 일시 중지됐다. '보고타'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제작이 중단된 바 있다.

'보고타' 측은 "송중기의 확진자 접촉 사실을 인지한 뒤 안전을 위해 당일 촬영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모든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며 "배우와 현장 스태프들의 건강과 안전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촬영을 멈췄다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송중기가 자신의 땅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 도로를 변형시켰다가 주민 민원에 구청의 시정 명령까지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송중기는 2016년 11월쯤 용산구 이태원동에 땅을 매입한 뒤 지난해 2월부터 신축 건물을 짓는 공사를 진행중이다.

공사 과정에서 ‘주차장 높이’에 진입로 격인 도로를 맞추고자 평평했던 도로에 30~50cm의 경사가 생겨 이웃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을 빚었다.

한 주민은 “주차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경사면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안 그래도 좁은 도로가 가팔라지며 더 위험해졌고 몇몇 차량 아래면이 긁히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용산구청 도로교통과는 송중기 측이 도로포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경사를 높인 부분은 위법 요소가 있으며, 도로를 원상복구해 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속사는 "논지의 도로는 지난해 말 구청 측에서 도로포장 보수가 있었고, 해당 건축 공사에 의해 재포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부 구간을 남겨 놓고 포장이 이루어졌다"며 "도로 재포장을 시공사에서 진행했고 해당 도로가 차량 교행이 불편하다는 이전 민원을 고려해, 이를 같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 도로의 높이가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시정 명령서를 접수하고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해 주변 민원인들에게 상황 설명 및 해결하는 데 다소 시일이 소요됐다"며 "이행 계획서는 7월 1일부로 용산구청(건축과, 도로과) 측에 제출된 상태이며 도로 원상복구공사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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