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위조 허위 고소 혐의

배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죄질 매우 불량" / 사진 = 판타지오 제공
배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죄질 매우 불량" / 사진 = 판타지오 제공

[문화뉴스 양준영 기자] 배우 백윤식(77)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합의서 작성 경위와 과정, 법률관계의 중대성과 고소 시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무고자(백윤식)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는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무고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간 재판에 임한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백윤식과의 교제 내용 및 사생활이 포함된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고,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로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백윤식은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출판사 대표 측이 이에 불복하면서,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문화뉴스 / 양준영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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