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엔 대출 만기 연장·보험금 신속 지급, 기업엔 경영안정자금
금감원 상담센터 운영…심각 지역엔 금융상담 인력 현장 배치

금융당국, 수해 피해자에 긴급지원…대출 유예·자금 지원 병행/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 수해 피해자에 긴급지원…대출 유예·자금 지원 병행/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이건희 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수해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가 풍수해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를 가동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되며,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며, 카드 결제대금 청구도 유예된다. 연체된 채무에 대해서는 특별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치한다.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적용된다. 연체 채무 역시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역별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유형에 따른 맞춤형 금융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가 특히 심각한 지역에는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에 직접 배치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적기에 금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받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이 되도록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뉴스 / 이건희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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