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경제형벌 기업 경영에 부담"
한정애 “명확한 원칙‧합리적 기준이 바탕”
구윤철 "형벌 경감…금전적 책임성 강화"

김병기(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뉴스 이기철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라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명확한 원칙,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할 경우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라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민사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확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뉴스 / 이기철 기자 leekic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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