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뉴스 이기철 기자) 구속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로 형사소송법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95조는 '필요적(필수적) 보석'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앞서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라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역시 18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라고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밝혔다.
문화뉴스 / 이기철 기자 leekic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