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의견서 제출…“재판 합의과정 공개, 헌법·법률 위배”

(문화뉴스 이기철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사법독립 침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의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6일 전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이번 청문회가 헌법 103조,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및 국회법 37조 1항 제2호 바목 등에 어긋난다는 게 조 대법원장의 취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혀라"며 "대법원장은 국회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 법사위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문화뉴스 / 이기철 기자 leekic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