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도래에 상속 갈등 급증…유류분 제도 개정 앞두고 논란
유언대용신탁부터 자필 유언장까지…법적 효력 놓고 이어지는 소송

‘시니어 머니 4,300조’…“유언장 없어서” 벌어지는 상속 분쟁 / 사진=KBS
‘시니어 머니 4,300조’…“유언장 없어서” 벌어지는 상속 분쟁 / 사진=KBS

(문화뉴스 이윤비 기자) 고령층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넘어선 가운데, 60세 이상이 보유한 자산이 43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도 거대한 자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상속과 유언을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대부분 “유언장 작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이 같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상속 과정에서 계획하지 않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방송을 통해 소개된 사례에서도,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봐온 형제에게 어머니가 전 재산을 상속했지만 아버지가 유류분을 요구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형제는 아버지의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아버지는 자신도 재산 형성에 힘썼다며 맞섰다. 유류분 제도가 원래 약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는 유언자의 의사와 충돌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하다.

실제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패륜 행위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나 기여분 적용에 관한 규정 마련 등, 제도 개정이 연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시니어 머니 4,300조’…“유언장 없어서” 벌어지는 상속 분쟁 / 사진=KBS
‘시니어 머니 4,300조’…“유언장 없어서” 벌어지는 상속 분쟁 / 사진=KBS
‘시니어 머니 4,300조’…“유언장 없어서” 벌어지는 상속 분쟁 / 사진=KBS
‘시니어 머니 4,300조’…“유언장 없어서” 벌어지는 상속 분쟁 / 사진=KBS

유언대용신탁 제도 역시 상속 갈등의 새로운 화두다. 금융기관에서는 상속자가 원하는 대로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장점에 주목하며 관련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과 5년 만에 신탁 잔액이 3조 8,894억 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가족 간 의견 차이로 신탁 계약 무효를 둘러싼 법적 다툼도 증가하고 있다. 자녀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동의 과정과 의사 확인 절차를 두고 소송이 오가거나, 법원이 신탁 체결 당시 치매로 법적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된 다양한 유언장 사례도 소개된다. 강원도의 한 가족은 고인이 자필로 남긴 유언장의 효력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였다. 유언 작성 과정에서 법적 판단 능력 존재 여부가 핵심이었으며, 담당 의사의 진단 기록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됐다.

여러 전문가들은 자필 유언장을 준비할 때에는 법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고, 작성 당시 본인의 유언 능력을 전문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적 절차를 간과할 경우, 남은 가족들 사이에 예기치 못한 소송과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니어 머니 4,300조’…“유언장 없어서” 벌어지는 상속 분쟁 / 사진=KBS
‘시니어 머니 4,300조’…“유언장 없어서” 벌어지는 상속 분쟁 / 사진=KBS

이처럼 죽음과 상속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문화적 장벽에 더해, 현실적인 제도 미비와 법적 논란이 계속돼 ‘지속 가능한 유언장 문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상속과 유언장 현실을 파헤치는 KBS ‘추적 60분’ 1428회 ‘시니어 머니 4,300조 시대 유언장 전쟁’은 10월 3일 밤 9시 30분 KBS 1TV를 통해 시청자들과 만난다.

문화뉴스 / 이윤비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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