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병상 확인 시스템 도입, 구급 이송 지연 방지
상가 임차인 보호·‘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 등 제도 전면 개편

‘응급실 뺑뺑이 사라진다’…상가 관리비·노동절 명칭 등 73개 법률 내년 5월 변경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응급실 뺑뺑이 끝낸다…노동절·상가관리비까지, 내년 5월 법이 바뀐다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김지수 기자) 내년 5월부터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73건의 법률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 73건의 법률 공포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국정과제와 직접 연관된 12건을 포함해, 응급의료, 상가 임대차, 노동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내년 5월부터는 응급실 환자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119구급대와 응급실을 직접 연결하는 전용전화가 신설되고,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이송 체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수용능력 정보는 전면 공개돼, 환자와 보호자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가 임차인을 위한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2025년 5월부터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포함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이로써 관리비를 이용한 임차료 증액 우회가 어렵게 된다.

노동 관련 용어도 바뀐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며, 이에 따라 5월 1일 공휴일은 기존 ‘근로자의 날’ 대신 ‘노동절’로 표기된다.

이와 함께, 도서·벽지 등 소외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경비 등 추가 지원 근거가 강화되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폭이 넓어진다.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체계도 마련됐다. 새로 도입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적응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갖췄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 대출이자는 면제된다.

산업과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안도 등장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온라인 영상광고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면서 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사와 약사 사이에 의약품 대체조제 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위해 우려가 적은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와 수리 절차가 자동화된다.

이번 법률 개정·제정안들은 내년 5월부터 차례로 발효될 예정이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 김지수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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