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문공시 의무 대상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주총 표결결과·임원보수 내역도 공시 강화…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문화뉴스 이혜주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시 제도를 대폭 손질하며 투자자 권익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5월 1일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영문공시 의무가 확대된다. 기존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던 영문공시 대상은 265개사로 늘어나며, 항목도 기존 26개에서 55개로 확장된다.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은 국문공시 당일, 2조 원 이상은 3영업일 이내 영문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영문공시 확대에 맞춰 AI 번역 도입, 산업별 용어집 배포 등 지원책도 병행한다. 코스닥 대형사에도 영문공시 의무를 도입할지 검토 중이다.
내년 3월 주주총회부터는 의안별 찬반률 등 표결 결과를 수시공시하고, 정기보고서에도 반영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주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분산 개최를 유도하고, 실천 기업에는 공시 평가 가점과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임원 보수 공시도 강화된다. 총보수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 영업이익 등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산정 기준과 지급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개인별 주식보상 내역도 공개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관련 규정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예고되며, 규제개혁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금융위는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 이혜주 기자 press@m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