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복종' 대신 '지휘·감독', 위법 시 이행 거부 가능
육아휴직 확대, 난임휴직 신설 등 복무환경 개선

(문화뉴스 이기철 기자)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래 76년간 이어져 온 공무원의 상사에 대한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소신 행정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복종 의무' 조항은 행정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지되어 왔으나, 일각에서는 부당한 명령이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위법한 명령에 대한 공무원의 역할 재정립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제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순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인사처는 이 개정안이 공무원들이 명령과 통제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56조의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되어,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책무를 더욱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복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또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화뉴스 / 이기철 기자 thecenpe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