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신설로 후보자 발굴 절차 체계화
지방출연기관까지 국가인재DB 활용…채용 가이드라인 강화

(문화뉴스 이수현 기자) 인사혁신처가 국민이 직접 정부의 주요 직위 후보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며, 이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에는 국민추천제의 근거와 운영 절차, 그리고 추천대상 직위에 대한 세부 규정이 포함됐다. 추천 가능 대상은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위원회 민간위원, 개방형 직위 등으로 한정된다.
해당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의 추천을 받아 검토 후 결과가 제공될 예정이며, 접수와 활용 등 구체적인 단계별 절차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의 활용 문이 더 넓어졌다. 기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됐던 활용 범위가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재 채용과 인사 운영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국가인재DB 등재 기준이 기존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더 폭넓은 지방 인재 정보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공 부문의 인재 영입 강화와 인사 지원 체계 확대가 이번 개정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이 같은 변화가 공공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