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통해 신고 접수…실명 노출 없이 피해 제보
감사 결과 비위 심각하면 최고 파면·해임까지…내년 상반기 실태조사 예고

‘파면까지 가능’…공무원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개설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파면까지 가능’…공무원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개설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주민혜 기자) 공무원 사회에서 이어져 온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익명 신고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 피해에 대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개인 비용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으로, 그동안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제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공무원은 물론 제3자도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제보자 신원 보호는 철저하게 이루어지며, 신고된 내용에는 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 상세한 보고가 가능하다.

접수된 제보는 각 부처의 감사부서로 전달되며, 세부 사항을 확인한 뒤 감사 사유가 인정되면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비위 정도가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파면 또는 해임까지 가능한 엄중한 징계도 예고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간부 모시는 날’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했으며, 앞으로도 이 관행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근절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엔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등 경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공직사회 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인 근무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 주민혜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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