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명 제한 폐지…입학정원 따라 추천인원 탄력 적용
수습직원 근무 수당 신설·지침명도 ‘균형인사’로 개정

(문화뉴스 김지수 기자) 내년부터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채용 시 대학별 추천 인원 제한이 폐지돼, 대학 규모에 따라 보다 많은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5일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지역대학 출신 인재들의 공직 진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학별 추천정원 상한 폐지다. 기존에는 각 대학이 최대 12명까지만 추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학의 입학정원 규모에 따라 추천 가능 인원이 세분화된다. 입학정원 500명 이하 대학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8명, 1000명 이하 대학은 9명, 1500명 이하 대학은 11명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500명 증가할 때마다 1명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 3000명을 초과하더라도 12명을 넘지 못했던 추천 상한선이 사라지고, 대규모 대학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 간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합산된 입학정원 기준으로 추천 인원이 배정되어 운영의 유연성이 확보된다.
소규모 대학의 기회는 유지된다. 입학정원 500명 이하 대학은 종전처럼 최대 8명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해 균형적인 기회 제공을 고려했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환경도 개선된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 근무지 또는 위험업무 수행 시 지급되는 수당 항목이 확대됐으며, 재난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 시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통합인사지침의 명칭을 ‘균형인사지침’으로 변경해, 다양성과 포용을 중시하는 균형인사 정책의 취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 확장과 대학 통합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인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채용제는 학업성적이 뛰어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를 각 대학의 추천을 받아 시험을 거쳐 선발, 일정 기간의 수습근무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지역 대표성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 김지수 기자 press@m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