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문화뉴스] 첫 고소인이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DNA가 박유천의 구강 상피세포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박유천과 첫 번째 고소인이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증거는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유천은 1차 고소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혐의 처분에는 A 씨의 진술 번복도 영향을 미쳤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박유천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4일 뒤 "강제성은 없었다. 나를 쉽게 보는 행동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이러한 번복으로 인해 A 씨의 진술은 신뢰성을 잃게 됐다. 

또한, 진술 번복이 합의금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과 A 씨 측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메세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1억원'이라는 액수를 언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양측간 1억 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황만 포착했을 뿐, 실제적인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A 씨 측이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돈이 오갔다면 공갈이나 협박에 의한 것인지 등을 위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성폭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되더라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 적용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5차례에 걸쳐 박유천을 소환했으며, 앞으로 1~2차례 더 조사할 예정이다.

문화뉴스 권진아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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