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휴가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 약 1천만원 연차 보상 수당 수령
이혜성 아나운서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 누락...부당수령 아니다"

출처=이혜성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ㅣ [전문] '전현무♥'이혜성, 연차수당 부당수령 징계...이혜성 인스타그램 '갑론을박'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KBS 아나운서 이혜성이 연차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를 받았다.

11일 KBS 이혜성 아나운서는 자신의 SNS에 연차수당 부당수령 사실을 인정하는 글을 올렸다. 

이혜성은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출처=이혜성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ㅣ [전문] '전현무♥'이혜성, 연차수당 부당수령 징계...이혜성 인스타그램 '갑론을박'

이어 "휴가 신청 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출처=이혜성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ㅣ [전문] '전현무♥'이혜성, 연차수당 부당수령 징계...이혜성 인스타그램 '갑론을박'

앞서 이혜성, 한상헌 아나운서 등 KBS 아나운서 7명은 지난 2018년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1인당 약 1000만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가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혜성 아나운서의 사과문이 기재된 게시물에는 '입사 연차가 있는데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보인다' , '수기만 작성하고 전산에 입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타당한 해명이 아니다'라며 비판하는 댓글과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다' , '잘못된 사실을 안 이후 반납했고 징계를 받았으니 마무리 된 일'라는 글이 올라오며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11일 "이혜성 아나운서는 견책, 한상헌 아나운서는 1개월 감봉 조치 징계를 받았다"라며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 이하 이혜성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전문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나운서실에서 휴가 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휴가 신청 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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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전현무♥'이혜성, 연차수당 부당수령 징계...이혜성 인스타그램 '갑론을박'

지난 2018년 휴가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 약 1천만원 연차 보당 수당 수령
이혜성 아나운서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 누락...부당수령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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