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추가 확대
코로나19 대응 위기 가구 발굴 지원 계획도 연말까지 연장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에서 신청

[문화뉴스 MHN 경어진 기자]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가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된다.

경기도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8월 1일부터 추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427만 원) '복지 사각지대' 도민에 대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의 재산 기준을 시 지역 3억2,400만 원, 군 지역 2억 2,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지난 4월 시 지역 2억 8,400만 원, 군 지역 1억 8,700만 원으로 기준을 확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 지원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자료 출처 : 경기도청 자료 갈무리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생계 위기 가구는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고용보험 수혜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5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 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500만 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게 된다.

도는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애초 7월까지 진행 예정이던 ‘코로나19 대응 위기가구 발굴 지원계획’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1,068억 원을 추가 투입 해 위기 도민 10만3,062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시·군의 적극 행정 독려 등을 통해 지원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 위기 가구 발굴 지원 계획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자료 제공 : 경기도

한편 경기도는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을 위해 정부 긴급복지 국비 예산을 총 873억 원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7월 24일 기준 지난해 전체 8만4,750가구보다 많은 9만3,174가구의 '위기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했음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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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완화... 연말까지 기준 확대

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추가 확대
코로나19 대응 위기 가구 발굴 지원 계획도 연말까지 연장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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