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광화문 집회 행 전세버스 명단 미제출자 35명 수사 착수
수사·형사·정보·여청 등 코로나 19관련 신속대응팀 구성

고위험시설 거리두기 점검/사진제공=부산시 경찰청

[문화뉴스 MHN 송진영 기자] 부산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요구한 부산시의 행정명령에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다.

이 밖에도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경찰은 광화문 집회 전세버스 탑승자 중 명단 미제출자 35명에 대한 부산시의 수사의뢰에 신속하게 착수했다.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관련 260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 신설해 대상자 소재 파악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며 "격리 조치를 거부하며 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총 51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고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관련 난동으로 26명을 입건했다.

------
부산경찰 '코로나19 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강경 대응 적용 

우선 광화문 집회 행 전세버스 명단 미제출자 35명 수사 착수
수사·형사·정보·여청 등 코로나 19관련 신속대응팀 구성

주요기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