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해물질 비스페놀A 함유한 감열지 사용 제한 추진
민원실, 주민센터 등 800여개 공공기관에 협조 요청

사진=경기도

[문화뉴스 MHN 김종민 기자] 경기도가 인체에 해로운 비스페놀A 성분이 들어있는 영수증, 순번 대기표 등 이른바 감열지에 대한 사용제한을 추진한다.

20일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정부의 비스페놀A 함유 감열지 규제 제도 시행에 앞서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비스페놀A 함유 감열지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일 도 전체 800여 곳에 달하는 민원실과 주민센터, 공공기관에 사용 중인 감열지에 대해 비스페놀A가 포함됐거나, 포함 여부가 미확인된 제품은 비스페놀A가 없는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기관은 제품 확보가 되는 대로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간 부분 사용 감소를 위해서는 5대 시중은행과 3대 대형할인점에 비스페놀A 포함 감열지 사용 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일본, 대만, EU,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에 대한 사용금지나 사용제한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다. 정부에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비스페놀A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규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열지는 특수 코팅 기술을 활용해 열을 가하면 글자나 이미지가 표현되는 종이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영수증, 순번 대기표, 영화관 티켓, 라벨지 등에 사용된다. 감열지 제품 일부에는 유해 화학물질인 비스페놀A가 함유됐다고 알려졌다. 비스페놀A는 생식독성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친유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 피부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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