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육부 제공

[MHN 문화뉴스 최윤정 기자] 교육부가 교원양성과정의 교육현장 연계성을 강화하고 교육실습을 유연화하기 위해 예비교원의 교육실습을 개선한다.

실습 기관 확대

예비 교원의 교육 실습 기관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위(Wee)센터, 전문상담지원센터, 특수학교·특수학급 지원센터,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지원센터 등이 교육실습 기관으로 포함된다. 교육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실습 가능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예비 교원들의 교육실습 협력학교 선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 교사·학교, 교원 학습 공동체, 교과 연구회, 혁신학교 등과 연계하여 실습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교육 지원활동 실습 인정

예비 교원의 기초학력 보조교사(강사) 참여 등 공교육 지원활동도 교육실습으로 인정된다. 예비 교원이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의 기초학력 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협력교사와 함께 학생들을 교육하는 경우 양성대학은 이를 교육 실습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미래교육센터 등을 통해 예비 교원의 학력 격차 해소 지원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예비 교원들이 교육봉사 등 교육실습 가능 학교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실습 연결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교육실습 지원 안내서 보급

교육부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안전한 교육실습 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보급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간접·비대면 교육실습을 허용하는 한편, 원격 교육실습 방안, 교육실습을 통해 길러야할 역량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홍기석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양성대학·예비교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 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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