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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문화뉴스 최윤정 기자]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습관적으로 확인하던 미세먼지 뉴스는 관심에서 멀어졌다. 더 이상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특별'하게 마스크를 챙길 필요는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미세먼지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코로나 19로 생산활동이 축소되며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하는 미세먼지를 왜 계속 주목해야 하는지,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미세물질의 관점에서 알아보자.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2013년, WHO에 의해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본격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흔히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물질 입자는 주로 인위적 활동에 의해, 배출된 대기가 기체와 반응하며, 화학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일컫는다. 크게 PM2.5(공기역학적 지름이 2.5μm 이하)와 PM10(공기역학적 지름이 10μm 이하)으로 구분되는데, 공기역학적 지름은 다양한 모양의 미세먼지를 같은 침강 속도를 가진 구형입자로 빗댄 값이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는 1995년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에 PM10으로 처음 등장한 후, 2014년부터 예보되기 시작했다. 짧은 역사만큼, 그 기준도 확실하지 않으며 자주 변동되기도 한다. 2017년에는 기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이름을 '부유성 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로 각각 바꾸려고 시도하였지만 바뀐 이름은 아직까지도 일상에 녹아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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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와 대기환경기준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2015년에는 배출원 대분류에 비산먼지와 생물성 연소가 포함되었다. 비산먼지는 제조업과 가공업 등에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타이어와 도로면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먼지는 도로 비산먼지에 포함되며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된다. 생물성 연소는 생체 연소를 포괄적으로 말하며,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물성 연소는 고기나 생선구이, 보일러 등으로 인한 것이 있다. 이 두 배출원은 2015년 전에는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전 공기 중 미세먼지는 통계보다 심각했을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미세먼지 관련 대기환경기준은, PM10은 1995년에 80㎍/㎥/년에서, 2001년에 70㎍/㎥/년, 2007년에 50㎍/㎥/년으로 변화하였고, PM2.5는 2015년에 25㎍/㎥/년, 2018년에 15㎍/㎥/년으로 변화하였다. 1995년에 기준 이하였던 미세먼지 배출량이 2007년에 적용하면 기준을 1.5배 이상 초과하는 정도로 급격히 변한 것이다.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한다고 할지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 방법은, 오염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주로 배출계수를 곱해서 더한 값으로 산정한다. 또한 배출계수는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 종류의 변화에 따라 변경되거나, 새로운 계수가 추가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자동차(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계수는 2016년에 신규로 추가되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적어도 2009년부터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팔리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가 완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관련 질환을 비롯하여 피부와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 PM2.5는 폐질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특히 인체는 낮은 농도 영역에서의 미세먼지 변화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감소 추세에 안심하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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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코로나 19로 인한 환경에의 관심과 함께 우리 삶에 밀접하게 다가온 미세 플라스틱은, 아마 태평양 쓰레기 섬을 비롯한 해양 플라스틱으로 많은 이들에게 익숙할 것이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합성고분자화합물로 정의되는 물질인데, 생산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작게 만들어진 물질과 플라스틱의 사용·소모·폐기 과정에서 미세화된 플라스틱, 1μm 미만의 나노플라스틱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의 일상에서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말 그대로, 뗄레야 뗄 수 없는 물질이 되었다. 세계자연기금과 호주 뉴캐슬대학이 2019년에 진행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인당 약 5g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 연구팀에서는 물을 플라스틱 섭취 원인 1위로 지목했다. 중국 화둥사범대학교 연구팀이 2014년 소금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PET나 PE 등 각종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홍합과 물고기 등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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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는 주로 생산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작게 만드는 마이크로비즈에 집중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과 일부 의약외품(구중청량제와 치약 등 일부 제품군)에서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용품에서는 아직 규제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미세플라스틱은 각종 환경호르몬과 흡착할 뿐만 아니라 풍화작용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며 화학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생산 당시의 첨가제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으로 용출될 수 있다. 크기가 작아질수록, 즉 부피 대비 표면적의 비가 커질수록 오염물질 배출은 더욱 증가한다.

미세먼지는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미세플라스틱은 각종 독성물질을 몸 속으로 침투시키기 좋은 조건을 가진다. 미세물질 자체의 축적도 문제이지만 그를 통해 수반될 수 있는 위험은 무궁무진하다. 인간의 활동과 함께 만들어진 '미세' 물질. 그 '미세함'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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