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육부 제공

[MHN 문화뉴스 최윤정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에 따라 학원‧교습소 방역 조치를 수정했다.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총 2주간 시행되는 이 운영 수칙은 학원‧교습소와 독서실에 구분하여 적용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기 적용된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공통적으로 음식 섭취 금지와 띄우기가 적용된다.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시설면적 8㎡당 1명이나 두 칸 띄우기를 시행할 경우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시설면적 4㎡당 1명이나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할 경우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은 감염 우려로 인해 기존 2.5단계와 동일한 방역수칙(외출금지, 입소시 PCR 검사결과 제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독서실은 칸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한다.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되며, 22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완화된 운영제한이 적용된다.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이나 한 칸 띄우기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독서실에서도 칸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시행되며, 단체룸 50% 인원 제한이 있지만 운영 시간 제한은 없다.

교육부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각 학원 및 교습소에 제시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

주요기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