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

사진=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사진=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문화뉴스 주현준 기자] 대통령실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에 이어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애초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었다.

대통령실이 두 합의서 동시 무효화 카드를 고려하는 것은 내용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평양공동선언에는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북 정상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선언)의 경우 국회 동의나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별도의 효력 정지도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물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틀거나 시각매개물(전광판)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에 따른 법률상 처벌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 된다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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