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상고 실익, 사업 정당화 등 고려'
지난 13일 해지시지급금 1천662억 원 지급

사진=마산로봇랜드 관련 소송 브리핑/연합뉴스 제공
사진=마산로봇랜드 관련 소송 브리핑/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김재정 기자] 경남도는 해지시지급금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해지시지급금을 공탁했다.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지난 12일 민간사업자인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경남도,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경남도는 소송대리인, 변호사, 관련 기관의 의견에 따라 이번 항소심에 대한 상고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으며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우선으로 판단해 상고를 포기했다.

그 후 지난 13일 항소심 판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운영비, 그간 이자 등을 합한 총 1천662억 원을 창원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아울러 경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경남마산로봇랜드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경남의 로봇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로봇랜드 주식회사는 “펜션부지를 매각하여 대출금 50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펜션부지를 넘겨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행정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민간사업자에게 해지시지급금 등 1천126억 원(운영비 포함)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