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투표권 없는 韓 국민, 한국 혐오냐"

사진=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연합뉴스 제공
사진=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비판을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했다. 

권 의원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근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과 민주당의 굴욕적 태도를 보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국가에 한해 대한민국에서 최소 5년 이상 지속해서 거주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틀전 권 의원이 국가 간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자,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은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며 비난했다. 

권 의원은 이에 "우선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6726명, 제5회 1만2878명, 제6회 4만8428명, 제7회 10만6205명이다. 즉 현재는 외국인 투표권자가 0.2%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선거는 단 한 표로도 당락이 결정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0.15%, 즉 8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 안산시장선거의 당락을 가른 것은 불과 179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또한 "많은 국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다"며 "투표권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한 사례는 드물다. 그런데 좌파 언론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전 세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혐오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법은 가치와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수단"이라면서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상호주의라는 지극히 보편타당한 원칙에 의거한다. 이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칙을 혐오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끝으로 "보수 정치인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어대고 싶은 여러분의 욕망은 잘 안다"며 "그럼에도 최소한 논리적 정합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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