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사유, '누설 등 직접 용기 불량으로 인한 영업자회수'
종근당 홈페이지 통해 환불 가능
[문화뉴스 안성재 기자] 종근당 소아용 감기약 제품에서 하얀색 물질이 묻어 있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종근당이 해당 제품과 다른 제품을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페이지에 회수 사유에 대해 '누설(누액) 등 직접 용기 불량으로 인한 영업자회수'라고 공지했다.
종근당이 회수하기로 한 제품은 성인용·소아용 감기약인 모드콜코프시럽 5㎖·20㎖, 모드콜콜드시럽 5㎖·15㎖, 모드콜노즈시럽 5㎖·20㎖이다.
종근당은 모드콜코프시 5㎖에서 단맛을 내는 시럽제 성분이 누액된 것으로 추정했으며, 사전 대응 차원에서 해당 제품과 다른 감기약 제품 전량을 회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환불 방법은?
종근당은 온라인에서 회수 대상 제품을 환불 접수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반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쉽게 온라인 접수를 통해 회수 및 반품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반품 처리 과정은 '온라인환불접수→ 착불택배발송→ 실물 대조 확인→ 환불'이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환불 가능한 제품의 이미지와 환불 가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안성재 기자
press@mhns.co.kr
기자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