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제네릭 출시 방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대웅제약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대웅제약 전경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대웅제약과 대웅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경쟁사인 파비스제약과 안국약품의 제네릭 출시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알비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파비스제약의 제품 판매를 방해하였다.

또한, 대웅제약은 핵심 데이터를 조작·제출하여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의 제네릭 출시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의 이러한 행위를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영업활동과 연계함으로써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재판부는 특허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경쟁사의 복제약에 대한 판촉활동이 위축되고, 의사와 병원의 처방에도 영향을 미쳐 저렴한 복제약의 시장 진입 및 판매를 방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웅제약은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특허 침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하였고, 소송 제기 당시에는 특허 취득과정에서 데이터 조작이 개입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특허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30일 대웅제약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음을 인지하고도 오로지 경쟁사의 복제약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허소송 제기 등으로 인하여 저렴한 복제약의 시장진입 및 판매가 방해되어 소비자들의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가 보험재정의 절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판결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판결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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