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 편성에 관여·제한해 방송법·헌법 위반...탄핵 사유 해당돼"
국힘 "다수 의석으로 폭거...무리한 탄핵 추진 재고하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제출 앞두고 여야 갈등 본격화...민주당, 내일(9일) 국회 본회의서 발의 예정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제출 앞두고 여야 갈등 본격화...민주당, 내일(9일) 국회 본회의서 발의 예정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정도영] 더불어민주당이 내일(9일)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방송장악 시도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두고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비판을 제기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이 방송 편성에 관여하고 이를 제한해 방송법과 헌법을 위반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위반하는 등 개별법도 위반"했다는 것을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5인 상임위원 체제의 방통위를 대통령이 추천한 2인(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위원)만으로 운영한 점도 탄핵 사유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8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직무상 법률 위반을 했다는 증거를 잘 모르겠다"면서 "방통위원장 또는 법무부 장관, 이런 중요한 국가의 공기능을 스톱시키는 건 정치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의 해임이나 본인의 사퇴 또한 불가능하다.

이동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방통위에는 이상인 위원만 남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 현재 방통위가 심의·의결하고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는 MBN 재승인 여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등이 있다. 

이에 여당은 윤재옥 국민의힘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건 의회 폭거"라며 "지금이라도 법안 강행 추진과 무리한 탄핵 추진을 재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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