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폐기 가능성

사진 =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 연합뉴스 제공
사진 =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배유진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분양·입주권 거래 희망자들과 수분양자들 모두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폐지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조합원당 개발이익이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정부는 재건축 투기가 과열돼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한 저금리 시대에 규제를 강화했다가, 금리 상승으로 투자가 위축되며 지난해 9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의무 역시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직권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했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개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매 완화의 실효성마저 없게 됐다. 만일 전매 이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주택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유경준(국민희힘·강남병)·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북구)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조합원당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과율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부담금 완화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정부 여당이 제시한 기준이 높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분당을) 의원은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기준을 8000만원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전세사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갭투자(전세금과 매매가 차액만 내고 주택을 매수)가 늘어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경우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평이다.

일각에선 재건축 초과이익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강남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높은 개발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특혜를 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부동산 등에 따르면 2021년 9월 분양된 경기 하남시 '더샵하남에디피스'는 지난 1·3대책에 따른 규제완화로 이미 전매제한 1년이 지났지만 부동산에 올라온 매매물건은 단 3건 뿐이다. 그마저도 전부 조합원 입주권 뿐이고 일반분양을 통한 분양권 물량은 전무하다.

이는 해당 단지에 실거주 의무 2년이 걸려 있어, 기존 수분양자들이 분양권 전매를 통해 집을 팔더라도 실거주는 그대로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매제한 해제가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곳, 약 4만4000가구 수준이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 6일 두 번 남아 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다음 달 9일로 내년 5월에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해당 법안들도 폐기될 수 있다.

문화뉴스 / 배유진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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