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종권 고문 치사 사건’ 연루돼 실형 받은 이력 재조명
정 특보, "폭행 현장에 없었다, 책임자로서 의무 지켰을 뿐"

과거 '고문치사' 연루된 더민주 정의찬, 공천 '부적격'에 이의 신청
과거 '고문치사' 연루된 더민주 정의찬, 공천 '부적격'에 이의 신청

[문화뉴스 명재민 기자] 지난 15일,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정의찬 당대표 특별보좌역 후보가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정 특보는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다시 회의를 열어 (정 특보에 대해) 검증한 결과 특별당규 별표1의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정 특보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던 당시 일반인 이종권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고문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02년 김대중 정부 특별사면됐다.

이에 정 특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1997년 치사사건 관련, 당시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다만, 사건 직후 광주전남지역 학생운동을 이끌던 책임자로서 양심에 따라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학생운동 문화가 그러했다. 그래서 처벌 또한 똑같이 감당해야 했다”며 “무엇보다 당시 희생된 분과 유가족에 대해 평생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고 했다. 

정 특보는 “동 시대 청년들이 서로를 극도로 적대하게 만들었던 공안정국의 공포가 빚은 참사였다. 2002년 무리한 공안사건으로 분류돼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며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로서 단 한 톨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 특보는 “이미 지난 대선 때 알려진 사실이고 당대표 특보이기에 역차별”이라며 “다시 한 번 당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당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위에 대해 “검증 절차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당사자의 소명은 한 번 들어봐야 하는데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 특보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적격 판정이)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대표 말씀 별개로 저는 당 시스템상 충분히 확인했었고 절차상 사면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선거를 준비해왔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정 특보의 검증 통과에 대해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며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정 특보는 ‘왜 판결 이후 재정신청을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거라 생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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