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중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성중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문화뉴스 주진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2일 성명을 통해, 몰래카메라 사기취재 사건으로 화제된 최재영 목사가 부사장으로 있던 통일TV가 북한 이적 영상물을 송출했다고 규탄했다. 박 의원은 통일TV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점을 지적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해당 영상물의 즉각 삭제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통일TV가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선전하는 영상물을 IPTV에 송출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물이 최재영 목사 측이 북한과의 공급 계약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개인·단체도 저작권 계약이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상물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국가보안법상 찬양·선전죄와 이적표현물 반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관련 법령을 형해화하고 최재영 목사의 주장을 부각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이 최재영 목사의 '사기취재' 주장을 이용하여 김혜경 법인카드 사적유용, 김정숙 여사 명품 옷 특활비 사용 문제를 축소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의 소리>와 최재영 목사가 제공한 불법 취재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MBC 등 극단적 좌편향 유사언론과 민노총 언론노조를 강력히 경고했다.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언론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방심위에 통일TV의 유튜브 채널에 남아있는 이적 영상물의 즉각 삭제 조치를 요구하고, 최재영 목사의 국기문란 사기취재 영상 확산 차단을 촉구했다. 또한 통일TV 설립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엄단 수사를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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