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후 6번째 사망사고

대우건설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 충북 대우건설 건설현장서 40대 근로자 추락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대우건설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 충북 대우건설 건설현장서 40대 근로자 추락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충북 음성군 대우건설 건설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대우건설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여섯번째 중대재해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음성군 대우건설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망을 해체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43)씨가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 27일 부터 시행됐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전국 모든 현장에서 노동부의 일제감독을 받았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뒤 5건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를 일제감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DL이앤씨와 롯데건설, 현대건설, 한화 건설부문 등도 일제감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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