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8년전 이혼한 전 아내를 상습적 스토킹

사진 = 연합뉴스TV 제공 / 상습적 70대 스토킹 노인, 전자발찌 부착 시행
사진 = 연합뉴스TV 제공 / 상습적 70대 스토킹 노인, 전자발찌 수사 중 부착 시행

[문화뉴스 이준 기자] 부천에서 8년 전 이혼한 전 아내를 스토킹하며 생활비를 요구한 70대 남성 A씨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7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이혼 후에도 전 아내 B씨에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요구하며 연락을 지속해 왔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스토킹 범행으로 불구속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B씨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판단,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신청했으며, 이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았다.

2022년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는 법원의 판결 선고 전에도 스토킹 피의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경찰은 A씨가 경기남부청 관할 지역에서 수사 중 전자발찌를 착용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아울러 스토킹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며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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