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급증에 따라 향후 온라인 짝퉁거래에 수사력 집중
가격, 상품라벨, 병행수입 표시 3대 팁 제시, 확인 당부…120다산콜 등에 신고, 제보

[문화뉴스 경민경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에서 명품 가방 등 짝퉁 위조 제품을 판매한 업자 56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자들은 유명 커피 브랜드 로고를 위조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 가방과 의류까지 총 77,269점의 위조품을 판매했거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정품가로 환산하며 39억여 원에 이른다. 적발된 위조품은 텀블러, 의류, 액세서리, 가방, 지갑, 벨트, 모자, 폰케이스, 머플러 등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에서 실시해온 위조품 판매 수사를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오픈마켓까지 대폭 범위를 확대했다. 수사관들이 오픈마켓에 올라온 구매후기를 모니터링, 직접 구매 등의 방법을 동원해 진품 여부를 감정하며 수사했다.
적발된 56명의 업자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수사가 종결된 51명은 물론, 위반 제품 전량도 검찰에 송치됐다.
위조품을 유통, 판매, 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 결과, 이들 중 6명은 중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를 비롯해, 해외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관련 공급처가 특정되는 대로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47명은 동대문 노점, 3명은 국내 인터넷 판매 업자로부터 위조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거래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온라인 중심으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위조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한 3대 팁을 제시하고,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구매 시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의류의 경우 원단의 질, 재봉상태, 접합 및 인쇄상태, 자수의 마무리가 불량할 때)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병행수입 제품’ 등을 표방하며 교환‧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제품이 위조품인 경우엔, 각 오픈마켓 별로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해당 오픈마켓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120다산콜,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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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짝퉁 총 7만7천여 점 적발... 39억 원 달해, 56명 형사입건
인터넷 쇼핑 급증에 따라 향후 온라인 짝퉁거래에 수사력 집중
가격, 상품라벨, 병행수입 표시 3대 팁 제시, 확인 당부…120다산콜 등에 신고, 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