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즉시 조정 시행
지자체가 문자 송출 가능 여부 판단하는 데 발생할 혼선 대비해...
매일 1회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 송출 가능케 해
다만,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 등은 계속 송출 금지
[문화뉴스 금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지난 6일,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해 지자체가 송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관련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즉시 조정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시점에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 재난문자 송출을 최소화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송출 금지사항을 지정한 바 있다.
지자체에서 요구해 온 매일 1회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을 송출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장이 시급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송출하고 이후 소명하도록 해, 재난문자가 코로나19 대응에 융통성 있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송출 금지사항이 아닌 집단감염 발생 상황,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장소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 또는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락 및 검사 안내, 중대본보다 강화된 방역정책, 백신접종 관련 안내 등도 명확히 송출 가능하다는 점 또한 매뉴얼에 담았다.
다만,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송출해 오던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 등은 계속 송출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번 확진자 발생(역학조사 중·동선파악 중, 자가격리 중으로 접촉자 없음, 동선 없음), 확진자 미발생, 검사결과 전원음성' 등이다.
이러한 사항이 반영된 매뉴얼은 지난 6일 각 지자체에 배포했으며, 향후 코로나19 방역환경의 변화에 맞게 필요한 사항은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문자의 운영 취지에 맞게 과다, 중복, 심야 송출을 줄여나가되,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정보는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다음주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9일 발표(종합)
- '가족돌봄비용' 1인 최대 50만원 지원..5일부터 접수
- 코로나 나흘 연속 500명대…4차 유행 조짐
- 외출 후 코로나19걸리면 사생책임...서강대 기숙사 논란
-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지자체별 거리두기 격상 조치
- 부산, 2일부터 다시 거리두기 2단계...유흥업소發 확진자 증가
- 코로나19 재난 문자, 대폭 줄어든다
- 문체부 ‘세계 책의 날’, 423명의 시민에게 책과 장미꽃 선물
- 中 군용기,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나흘 연속 '무력시위'
- 한국전파진흥협회, 비대면 교육 강화를 위한 최첨단 시설 ‘온:택트’ 스튜디오 개소
- 부산시, 숨은 감염자 찾기 ‘총력’…코로나19 진단검사 독려
- 87일 만에 지역사회 감염 600명대 기록... 4차 유행의 갈림길
- 유럽 "AZ백신, 혈전과 연관 가능성 있다.. 성인 대상 접종은 유지해야
- 코로나19, 3차보다 더 큰 유행 올 수 있다…12일부터 방역 조치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