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군 주거·복지시설 도로명주소 적용…지도·내비 검색 가능
군사시설 내부는 비공개 유지…출입구에만 주소 부여해 보안 확보

(문화뉴스 김지수 기자) 군부대와 군인아파트 등 군 관련 시설에도 도로명주소가 본격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13일, 군 주거 및 복지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기준과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택배 수요 증가에 따른 배송 오류 해소와 군 시설의 보안 강화 목적을 동시에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군부대가 사서함 주소 또는 지도에서 확인이 어려운 비공개 주소를 사용해 택배나 우편물 수령에 불편이 많았다. 특히 인터넷 쇼핑 확대 이후 군 내 민간 택배 수요가 늘면서 오배송, 반송 문제와 함께 군사시설 위치 노출 우려도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통해 군 시설을 군사시설, 군 주거시설, 군 복지시설로 구분하고, 군사시설의 경우 담장이나 철조망 경계를 기준으로 외부 출입구에만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이로써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앱에서 출입구 위치 확인이 가능해져 방문객 편의가 높아진다. 반면, 영내 군사시설 위치는 계속 비공개로 유지돼 보안 우려를 차단한다.
영외에 위치한 군인아파트나 면회회관 등 복지시설은 일반 건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소가 제공되며, 위치 안내 역시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는 시설의 보안성과 특수성을 검토한 뒤, 관할 부대장이 시·군·구청에 신청해 결정된다. 이로 인해 배송 오류, 반송에 따른 사회·경제적 낭비가 줄고, 군 입주자와 가족, 방문자의 생활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시설의 보안이 유지되면서도 군 장병과 가족의 택배 이용 편의성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는 경제 활동의 핵심 인프라로,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주소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 김지수 기자 press@m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