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부족? VS 수익 극대화? 환자가 알았다면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로 고소했을 것?
강남 유명 정형외과 '유령수술' 논란...피해자는 '알 권리'도 없다?
'대리수술' 공방 속 드러난 법적 헛점...환자는 왜 '깜깜이'인가?
편집자주* 수술에서 예정된 집도의와 실제 집도의가 다른 경우, 또는 무자격자가 수술 및 시술을 진행하는 상황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대리수술과 유령수술로 불리며, 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의 사례로 보도되고 있다. 정작 이러한 행위를 당한 환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환자는 생명을 담보로 수술대에 오르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현행 법적 사각지대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을 짚어보려 한다. 의사 부족 문제인지, 아니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벌어진 일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리수술 vs 유령수술, 그 차이는?
최근 강남의 한 관절전문 정형외과가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혐의로 기소되면서 의료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먼저, 논란이 되는 두 수술의 의미부터 알아보자.
대리수술: 환자 동의 없이 수술하기로 한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 또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수술에 참여하는 행위를 총칭해 사용하고 있다.
유령수술: 대리 수술의 일종으로 환자 동의 없이 원래 예정된 집도의가 수술하지 않고 수술은 완료되었으나 서류상에 수술을 시행한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피해 환자는 '깜깜이'...법적 제도는 '구멍'
문제는 피해 환자들이 자신이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과거 의료법상 환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 피해 환자들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냐는 질의에 "형사법상 수사결과 추가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통보하는지 여부는 소관이 아니므로 확인이 불가"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의료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취재에 대해 의료법 제 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면동의서에 주된 의사가 바뀐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면허정지 6개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는 면허정지 3개월, 진료기록부 허위기재는 면허정지 1개월로 여러 환자에게 반복해서 일어 났다면, 더 중한 처벌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를 규정하고 있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이번에 기소된 해당 의사와 관련자들이 소속된 병원 측의 변호인은 언론사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은 사실무근"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피해 환자들이 사기죄와 상해죄로 이미 고소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피해 환자들은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정작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생명을 담보로 수술대에 오른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공정위 조사 의뢰예정...법적 판단 주목
관련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병원의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보자는 "4년 7개월에 걸쳐 발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소는 범죄 기간 특정을 위해 34일 간의 수술 기록지와 마취 기록지를 증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시술 및 수술을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다는 표기가 109명이 이르고 있으며 34일에 109명이 나왔는데, 4년 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수술대에 올랐을지 두렵다"고 전했다.
한국의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이 <뉴욕타임즈>와 <CNN>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는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서 부끄러운 단면이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로 유명하다. 그러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동안 의사가 감독 없이 보조 인력에게 수술을 맡기는 '유령 수술'에 대한 불만이 수년간 제기되면서 병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대리수술 관행은 한국에서 불법이지만, 10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한국의 성형수술 산업에서 규제가 미비해 자격이 없는 직원이 외과의를 대신하는 공장 같은 클리닉이 번창하고 있다. 의사들은 때때로 여러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격을 막 취득한 성형외과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기기 판매원이 일부 작업을 대신 수행하기도 한다"고 보도했다.

수술실 cctv가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을 막을 수는 없다. 또한 그 피해를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 상황은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 관련기사
뉴욕타임즈
South Korea Turns to Surveillance as ‘Ghost Surgeries’ Shake Faith in Hospitals
https://www.nytimes.com/2022/05/13/world/asia/south-korea-cameras-ghost-surgery.html
CNN
South Korea’s dangerous ghost doctors are putting plastic surgery patients’ lives at risk
https://edition.cnn.com/2021/04/10/asia/south-korea-ghost-doctors-plastic-surgery-intl-hnk-dst/index.html
관련법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
[사진 = 뉴욕타임즈 / CNN / 문화뉴스 그래픽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