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배우 지수 학폭 논란, '달뜨강' 드라마 하차와 소속사 계약 해지
25일 법원, "前 소속사, ‘달뜨강’ 제작사에 14억 손해배상” 판결

[문화뉴스 박수연 기자]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배우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승소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25일, 키이스트가 빅토리콘텐츠에 14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3월,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영된 시점에서 주연 배우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지수는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으며, 당시 드라마는 20회 중 18회까지 촬영된 상태였다. 제작사는 지수의 빈자리를 배우 나인우로 대체해 7회부터 다시 제작했고, 1∼6화 분량도 재촬영했다.
제작사는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을 이유로 키이스트를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작사는 "사전 제작으로 거의 촬영이 끝나는 시기였는데 배우 교체로 인해 전면 재촬영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장비 사용료, 출연료 등 직접 손해를 입었다"며, "시청률 저하, 해외 고객 클레임 제기 등 엄청난 손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빅토리콘텐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해 14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수는 당시 SNS를 통해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하차 의사를 밝혔다. 이후 키이스트와의 계약도 해지됐다.
논란 이후 지수는 같은 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에 나섰다. 작년 10월 전역한 지수는 최근 SNS를 통해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인물과 오해를 풀었다고 밝히며 팬들과의 소통을 재개했다.
문화뉴스 / 박수연 기자 press@mhns.c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