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연인 찔러 살해한 혐의 20대男
검찰 "진지한 반성보다는 합리화만 하고 있다"

[문화뉴스 김혜빈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모(25)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최씨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세부 사실관계는 조금 다르지만 피해자를 살인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날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피해자 부모는 이를 뒤늦게 알고 혼인 무효 소송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5월 초 최씨의 제안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결별 등 문제로 다퉜고, 최씨는 이때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치명적 도구로 잔혹한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체 손괴에 가까운 범행을 실행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진지한 반성보다는 합리화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과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으로, 갑자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변호인으로 납득이 어려웠다"며 "범행 전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불안장애·강박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을 위해 제대로 된 정신감정을 받아봤으면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도 "정신감정보다는 복용한 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양형 증인으로 피해자 부친과 최씨의 모친을 신청해 채택됐다. 양형 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문화뉴스 / 김혜빈 기자 press@m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