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미지급→공정위 조사 30일째 '벌점 회피' 시점에 지급
이재명 대통령 "갑을 문제 해결 최우선"…공정위 전담 조직 확대 예고
(문화뉴스 조윤진 기자) 대형건설사가 2년 넘게 미지급해온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후 뒤늦게 전액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 135억2천만원과 지연이자 5억6천만원 등 총 140억8천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모두 정산했다. 일부 업체는 2년 이상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 대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최소 40일, 최대 735일까지 지급이 지연됐으며, 이 중 1년 이상 지급이 늦어진 업체도 2곳에 달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하도급거래 관련 직권조사로, 제보를 토대로 이뤄졌다.
관계자는 지난 10일 2개 업체에 먼저 대금을 지급했고, 조사 개시 30일째인 지난 15일에야 나머지 56개 업체에 전액을 지급 완료했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위 조사 30일 이내 자진 시정 시 경고 처분을 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어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례는 향후 공정위의 조직 개편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직결된 '갑을 문제' 해결을 국정 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제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 하도급업체에 인건비 등 대금 미지급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 인력 문제에 관한 협조를 부탁한 바 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금 미지급·지연 지급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을 악화시켜 2·3차 하위 협력사로 연쇄적인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하도급업체가 제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직 확대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갑을관계 전담국과 경인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조사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 조기에 위법 상황을 포착한다면 장기간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 조윤진 기자 press@m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