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고액 퇴직자 위한 IRP 수수료 완전 면제 정책 시행
‘굿 이브닝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연금 상담 서비스 운영

‘퇴직금 1억원 이상 수수료 전액 면제’…신한은행 퇴직연금 혜택 확대 / 사진=신한은행
‘퇴직금 1억원 이상 수수료 전액 면제’…신한은행 퇴직연금 혜택 확대 / 사진=신한은행

(문화뉴스 이지민 기자) 신한은행이 특정 계좌를 개설 후 1억 이상의 퇴직금을 입금하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밝혔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비대면 채널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1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입금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정책은 고액 퇴직자의 노후 자산관리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어주고, 효율적인 자산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면으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도 운용관리수수료율과 자산관리수수료율이 각각 0.1%로 인하돼 기존 0.38%에서 0.2%로 대폭 낮아진다.

이번 인하 혜택은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퇴직금을 신한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대면으로 신규 개설한 계좌를 비대면 계좌로 전환할 때도 면제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고객층이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자산 성장 지원을 목표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며 “고객의 장기적인 수익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예약을 통해 퇴직연금 운용 현황이나 수익률 등 전반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굿 이브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서울 중구와 부산시 서면에 위치한 ‘신한은행 퇴직연금 상담플라자’에서는 직접 방문을 통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사진=신한은행

문화뉴스 / 이지민 기자 ijimin26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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