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1년 4개월 만…인수자 찾는 데 실패

위메프. 연합뉴스
위메프. 연합뉴스

(문화뉴스 이기철 기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파산이 선고됐다. 작년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정해졌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위메프가 서비스 종료를 공식화한 것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작년 7월이다. 당시 위메프와 티몬은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로 나란히 회생절차에 들어갔지만, 티몬은 올해 4월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됐다. 반면 위메프는 지난 6월 제너시스BBQ그룹이 인수 희망자로 나서 실사까지 진행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위메프는 2010년 허민 전 대표가 대주주로 참여해 탄생한 소설커머스 1세대다. 출시 초반 쿠팡, 티몬과 경쟁하며 이커머스 업계에 큰 기대를 모았다. 특히 던전앤파이터로 '대박'을 친 허 전 대표가 게임업계를 떠난 후의 첫 작품이어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15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문화뉴스 / 이기철 기자 thecenp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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