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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오후 1시 경찰은 보도 자료를 통해 피의자들 사이에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공모가 이뤄진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피의자 3명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거나 우발적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범행시간대 관사 근처 CCTV에 포착된 현장증거만은 부인할 수 없었다.

CCTV 화면 속에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30분대 범행 장소인 관사 근처에 차량 두 대가 2분 간격으로 멈춰선 10여 분 뒤 나머지 한 대도 같은 장소에 들어오는 모습이 담겨있다. 관사로 함께 올라간 피의자들은 5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아래로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뒤 피의자들이 6차례 통화를 시도했고 피해 여교사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피의자의 가게에 모여 대화를 나눈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피의자 차량 이동 경로가 찍힌 CCTV와 통화내역, 피해자 진술을 조사해왔고 피의자들의 공모 사실을 확정 지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지난 4일 구속되기까지 말을 맞춰온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내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강간 치상의 경우 법정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피의자들에게 짧게는 징역 10년에서 길게는 무기징역의 형벌이 내려진다.

다만,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의자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뉴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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