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 반기 신청 마감
최대지급액 △단독 가구 15만~52만5000원 △홑벌이 15만~91만원 △맞벌이 15만~105만원
상반기 근로장려금 오는 12월 지급

출처=국세청 홈텍스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대기업 신입사원을 비롯한 고연봉 층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2020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지급일 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일 MBC는 소득이 적은 빈곤층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을 연봉이 높은 기업의 신입사원들도 탔다고 보도했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다니는 근로자들도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의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근로장려금은 연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데, 정부는 2년 전 이 기준을 크게 확대했다. 30세 이상이던 연령기준을 없애고, 연소득 기준도 2천만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연봉이 높은 신입사원도 하반기에 취업해 월급을 몇 달치만 받았다면 연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출처=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한 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받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됐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한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근로장려금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상이 된다.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고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 15만~52만5000원 △홑벌이는 15만~91만원 △맞벌이는 15만~105만원이다.

반기 신청시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단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내년 9월에 정산한다.

한편, 상반기(1월∼6월) 근로장려금은 오는 12월에 지급되며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2021년 3월 신청하고 그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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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입사원도 받았다...'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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