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청, 반기신청 구분
정기신청 기준 맞벌이 가정 370만원까지

[문화뉴스 MHN 김종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식업 및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영세한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득 요건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업종별 조정률`을 원인으로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려금 신청자는 사업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 소득은 연 매출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산출한다. 업종별 조정률은 음식업 45%, 숙박업 60% 등이다.

업종별 조정률, 출처: 국세청

예를 들면 연 매출 5000만 원인 음식업주는 조정률 45% 반영으로 사업소득이 2250만 원이 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동일 매출의 도매 자영업자는 업종별 조정률 90%를 적용해 사업소득이 1000만 원이 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업종별 조정률이 실제 사업소득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음식업종 소득률 20~27% 수준이지만 근로장려금 기준 조정률은 2015년부터 45%에 고정됐다는 것이다. 의원은  "업종별 조정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적했다.

한편, 소득 기간 집계 상의 이유로 대기업 신입사원을 비롯한 고연봉 층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2020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지급일 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한 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받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2019년 소득 기준 근로-자녀 장려금은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신청을 접수했다. 지급은 8월말 완료됐다.

2020년 소득 기준 장려금은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받기 신청을 받았다. 상반기 신청 장려금은 12월 중에 지급 예정이다.

출처: 국세청

정기신청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근로장려금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상이 된다.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재산의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한다. 거주자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가구 수에 따라서도 장려금 지급에 차이가 있다. 

출처: 국세청

단독 가구는 150만원 기준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 기준으로 소득에 따른 변동한다.

단, 반기 신청의 경우 정기 신청의 35%만 지급한다. 반기 신청에 따른 지급 금액은 가구별로 △단독 가구 15만~52만5000원 △홑벌이는 15만~91만원 △맞벌이는 15만~105만원이다.

반기 신청시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단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내년 9월에 정산한다.

한편, 2020년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에 접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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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못 받는 업종 따로있다? '2020근로장려금' 자격, 지급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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