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 예외 경우 추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한진리 기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재연장된다.

 

오는 28일까지 연장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안은 오는 15일부터 적용한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8명으로 나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400명을 넘어선 수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2주 더 연장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효과성을 언급했다. 그는 "감염확산을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었고, 많은 전문가도 인정하는 바"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8주 연속으로 300∼400명대로, 답답하게 정체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물러선다면 어렵게 쌓아 온 방역 댐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외사항 적용

상견례·직계가족 모임 등 8인 가능

이번 거리두기부터는 5인 이상 금지조치 예외사항이 추가된다.

윤 반장은 사회 통념상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들을 고려했다며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5인 이상 금지조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 ▲직계가족 모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으로,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윤 반장은 영유아 동반 모임인원 확대에 대해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하고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돌잔치 전문점의 영업을 허용하고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 제한도 해제한다.

단 사우나 등 발한실은 최소 1m 거리두기 상태에서 운영해야 하고 수도권의 목욕장업은 최근 집단감염 사례를 고려해 밤 10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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