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제 활력 자금'..수혜 대상자는?

[문화뉴스 이하경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업체당 최대 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지급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2일 시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25개 자치구와 함께 모두 5000억 원을 투입해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약 3만 5000개 업체, 시민 70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소상공인 27만 5000곳에 집합금지나 제한 날수에 따라 업체 당 60만, 120만, 150만 원씩 지원한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폐업(작년 3월 이후)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곳까지 50만 원씩 준다. 긴급 운영자금용 무이자 융자 지원은 모두 2만 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1인 당 1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대상자는 약 45만 8909명이다. 청년 취업장려금은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이 지난지 않은 19~34세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 사각업종으로서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등 운수종사자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약 3만 명에게 1인 당 50만 원씩, 프리랜서와 문화예술계 계약직 1만 명에게 1인 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 관광·MICE 업계 5인 미만 업체 5000곳에 1곳 당 200만 원씩, 어린이집 5801곳과 지역아동센터 429곳에도 1곳 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 어르신 요양시설 1036곳에도 최대 100만 원씩 돕는다.
서울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집행에 맞춰 가급적 빨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부터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되, 사업별로 즉시 또는 조례 제개정을 거쳐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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