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12조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앞 추가
집회 소음기준도 강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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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조우석 기자]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경찰은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주요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주요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경찰위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집시법 12조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이어 개정안은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 등 특정 지역에서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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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시법 시행령에 의하면 특정 지역의 집회·시위가 1시간 동안 3번 이상 최고 소음기준을 넘거나, 10분 동안 측정한 소음이 평균 소음기준을 넘기면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반면 개정안은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 측정 시간도 5분으로 제한을 더했다. 

소음 단속이 가장 엄격한 주거지역 인근 최고 소음기준은 주간 85㏈, 야간 80㏈, 심야(오전 0시∼7시) 75㏈이다. 평균 소음 기준은 주간 65㏈, 야간 60㏈, 심야 55㏈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걸쳐 올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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