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폭행은 이제 그만

목동 네거리 오늘 (2023,3월25일) 오후 1시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목격한 길거리 차량 폭행사건을 목격했다. 서로 웃으며 양보하고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보복운전은 아무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중한 형량을 통해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나 보복운전으로 입건될 시에는 운전면허까지도 100일 정지되기도 하고 구속시에는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도 받게 될 수 있다.

 

오늘의 경우가 그렇다. 오늘은 폭력까지 동반한 사안이니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할듯 하다. 어떻한 상황이라도 폭력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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