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성년자·건강상태 고려…향후 엄정히 수사"

'배현진 의원 습격' 중학생, 응급입원 조처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배현진 의원 습격' 중학생, 응급입원 조처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명재민 기자] 서울 강남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응급입원 조처를 받았다.

26일 경찰은 습격 사건에서 체포된 미성년자 A군에 대해 보호자 입회 조사 후 응급입원 조처를 실시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이 급박한 경우에 3일 이내에 정신의료 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이다.

경찰은 A군의 미성년자 및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조처를 취했으며, 향후에는 사건의 범행 동기와 관련된 엄정한 수사가 예정돼 있다.

사건은 전날 오후 5시 20분에 발생했으며, 배 의원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입구에서 돌덩이로 공격당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배 의원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현재는 입원 중이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하여 A군을 특수폭행 혐의로 검거하고 경찰서로 인계했다. 배 의원의 입원을 통해 상해 정도가 확인되면 A군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군은 현재 인근 중학교의 학생으로, 배 의원에게 신원 확인을 묻고 돌덩이로 머리를 여러 차례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 의원실에 따르면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보며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해당 과정에서 본인의 나이가 15세라고 주장했으며, '촉법 소년'임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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