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경제적 어려움 속 충격적 범행" / 사진=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경제적 어려움 속 충격적 범행" / 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고나리]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30대 친모 A씨에게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딸과 아들을 출산한 뒤, 집이나 병원 근처 골목에서 이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A씨가 이미 세 자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임신하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의 감사 결과를 통해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남편 B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뉴스 / 고나리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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